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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9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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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4 13:13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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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6년 5월 19일자로 시행되었다. 이는 지난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고도화하여 제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3월 개정 법률에서 도입한 대표자 책임 명시 및 징벌적 과징금 특례 등의 신설 제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과징금 제도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수립하였다. 특히 기업이 일시적으로 매출을 조정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위반행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산정 공식을 확정하였다.


2026년 5월 19일부터 즉시 적용됐으므로 관련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과징금 리스크 산정 시 개정된 매출액 비교 산정 방식을 반영하여 재무적 영향도를 즉각 재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