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강의] 침해사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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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4-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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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침해사고 피해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기업)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KISA는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위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 지원부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습다.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면 KISA인터넷보호나라 누리집 또는 (국번 없이) 118로 꼭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침해사고 신고 방법 : KISA인터넷보호나라 누리집 또는 (국번 없이) 118 ✔ https://www.boho.or.kr/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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